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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강화 통지 발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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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플랫폼·광전지 등 산업 분야의 소모적 과당경쟁 규제를 본격 강화함.
◦ 소모적 과당경쟁 규제 통지 및 주요 방침
- 3월 3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플랫폼 경제, 광전지, 리튬배터리, 전기차 등 중점 산업 분야의 소모적 과당경쟁 규제를 주요 과제로 명시함.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25년 10월 시행된 가운데, 이번 통지는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른 공정경쟁 강화 방침의 후속 조치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소모적 과당경쟁을 공급 과잉 환경에서 다수 업체가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함. 2025년 외식 배달 시장 규제에 이어 이번 통지를 계기로 추가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 규율 방안과 법제·집행 강화 전망
- 통지에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통제, 트래픽 제한, 원가 이하 판매 강제 등 불공정 수단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으로 명시됨. 베이징시 당국은 3월 23일 메이퇀(美团), 징둥배달(京东外卖) 등 12개 플랫폼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광전지 분야에서는 실리콘 원료, 웨이퍼, 셀, 모듈 등 공정별 진입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이 제시됨. 당국의 규범 조건을 적용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209개에서 2025년 10월 129개로 38% 감소함. 한편, 당국은 인터넷 불공정경쟁 금지 조례 제정과 선제적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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