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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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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회, IPO 지도·점검 기준 통일한 新 규정 출범 임박

2021-05-06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4월 30일《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지도 관리감독 규정(의견수렴안)(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辅导监管规定, 征求意见稿)(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이번《규정》에는 큰 의미가 부여됨.  
- 증감회 관계자는 “지도 관련 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파출기관 속지(属地) 관리감독 우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며, 중개기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상장사 질을 제고할 것이다. 이는 시장 전체의 등록제 개혁 추진에 긍정적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에서 기업공개(IPO)는 줄곧《증권발행 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에 의거해 이루어졌음.
- 보증기관은 발행인이 최초로 주식을 공개발행하고 상장할 때 발행인에 대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 보증기관의 지도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발행인이 소재한 지역의 중국 증감회 파출기관이 지도·점검을 함. 

◦ 그러나, 실무 처리 중 상장 전 지도·점검 단계에 있어 각 지역 증감국의 요구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  
- 광둥성(广东省) 증감국의 경우, 지난 2020년 초 관할지역 내 예비상장사 지도업무 관련 문제를 통보하고, 그해 8월 ‘신청자료가 미비할 경우 자료를 보강한 뒤 재 지도·점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각 파출기관의 제도 및 실무에 주목하여 △ 지도 목적 △ 지도 기한 △ 점검 방식 △ 점검 기한 등 지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정을 내림. 이로써 규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자유재량 범위를 축소함. 

◦ 《규정》은 지도 업무의 5대 방향을 밝힘. 
- 첫째, 지도기관의 지도 계획과 실시방안의 집행 현황임. 
- 둘째, 지도기관은 지도 대상이 △ 기업 경영구조 △ 회계기초업무 △ 내부 통제제도 등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하고, 지도대상이 내부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함.
- 셋째, 지도기관은 지도 대상이 자본시장 참여에 필요한 △ 시장 경외 의식 △  신의성실 △ 엄격한 자율 △ 법제 준수 △ 사회 기여 등의 의식을 갖도록 인도해야 함. 
- 넷째, 지도기관은 지도 대상 및 관계자가 △ 발행 및 상장 △ 규범화 운영 등 관련 법률·법규·규칙를 준수하고, △ 숙지 정보 공시 및 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 등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함. 
- 다섯째, 지도기관은 지도 대상이 다층적 자본시장의 보드 별 특징과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장을 원하는 보드의 포지션과 관련 관리감독 요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함.

◦ 《규정》은 △ 지도·점검 방식 △ 지도업무 및 기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힘. 
- 방식에 있어서《규정》은 파출기관에 △ 지도·점검 문건 검토 △ 현장 방문 △ 관계자 면담 △ 서면자료 검토 △ 지도 대상 관계자의 증권시장 지식 테스트 등이 결합한 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함.
- 지도업무 시정 및 기한에 관해《규정》은 지도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보다 짧지 않도록 하고, 지도·점검 완료 서신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하며, 파출기관의 지도·점검업무 기한은 업무일 기준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함. 다만, 지도기관의 자료 보충 및 수정 시간은 지도·점검업무시간 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규정》은 밝힘. 

◦ 《규정》은 지도·점검은 지도기관의 지도업무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도 대상이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주로 지도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 기업이 상장 자격을 갖췄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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